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41조에 대한 수정: 현행법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니다.
2. 시행령 제20조의 내용 수정: 시행령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신설된 근거조항: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유보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시행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