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재 의무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정 및 유급여 부분 상세화: 취업규칙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정과 그에 따른 유급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증대를 위한 인식 제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 작성 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률을 높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