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불리한 처우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출산 전후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현행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