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체불임금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늘립니다.
3. 징벌적 금액 청구제도 도입: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4. 반의사불벌죄 폐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 또는 공탁했을 때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체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해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