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확장하여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했으나, 이제는 동종 업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산정 기준이 바뀌며,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초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3. 만약 관련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이 법률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안 간의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