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연장 합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주당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한시조항 삭제 및 상설화: 기존의 한시조항이 만료되었으므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설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변경함.
3. 안정적 사업장 운영: 이 변경을 통해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시장의 변화나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