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2. 해외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추가로 주 8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해외업체와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