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일에 일요일 포함 명시: 개정안은 법정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요일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일요일 근로의 휴일근로 포함: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보상휴가 산정 기준 변경: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말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일요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