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금지 범위 확대: 현행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해고 금지 조항을,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법적 병가 도입: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상병을 입었을 때도 일정 기간 동안 병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에 대한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벌칙 조항 강화: 개정안에 따라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 및 제재 규정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도 일정 기간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불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