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법정 수당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 시간 제한과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2. 근로 시간 기록 의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일, 주, 월 단위로 근로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을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시 벌금 부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변질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의 의미를 회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정확하고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