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인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