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보관된 보험료 등은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 등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 등의 납부가 미루어질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 등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가 미뤄질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도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