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2.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는 기존 법에서는 1주 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규제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