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규정: 기존 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만 정의했으나, 선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주적인 선출을 보장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명시: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노사관계 안정화: 근로자대표 선출 및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