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근로자의 보호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3. 계약 형식과는 상관없이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환경이 개선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확보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