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정보 외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관련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 및 육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