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근로조건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더해, 현행법상 보장되는 임산부의 권리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및 휴직 권리를 명확히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재직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겪는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