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의 명칭 변경:
- 기존의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이 바뀝니다.
2. 조산 위험에 대한 보호 강화:
-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더 일찍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 돌봄의 소중함을 나누고,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