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업마다 임의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는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병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격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들의 병가 이용을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