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해 신고체계 도입: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면,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괴롭힘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3.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모든 근로자들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피해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의 고통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괴롭힘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