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 중에 부담한 변호사비용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비용 부담의 부담 없이 권리구제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안은 기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심판비용 분담 문제를 명확히 해,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도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공정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동 분쟁 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