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알게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게끔 현재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만약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만약 회사가 불공정한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직장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