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 확장: 현행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간접고용된 근로자도 포함하여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2.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정의 확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 또한 사용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넓히고, 이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개선: 사용자 자신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피해자가 신고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사업장에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