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자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고, 법명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정의를 현행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유지합니다.
3. 기타 현행법의 제목과 용어를 변경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적용에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와 "노동"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법률 적용에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법명의 변경과 용어 통일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