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장시간근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 법안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3. 임금체불 근절: 임금체불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임금지급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금체불 시 징계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시간근로 및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