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신설]: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접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다양화했습니다.
4. [외부 제보자 보호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내부에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와 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