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온라인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국적 사칭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이용자가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피해 예방을 돕겠다는 내용이에요.
- 접속정보 공개가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공개 범위, 개인정보 보호와 오인 방지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주요 내용
이용자 접속정보 확인 제도: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의무: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정보 게재·유통 이용자 대상: 자신의 서비스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표시하는 구조를 마련하려고 해요.
허위정보와 여론 조작 대응: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해외에서 범죄성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 보완: 제44조의27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76조의 과태료 체계와 연결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될 때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하지만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를 미리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정보 확인 기능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이용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접속정보 확인 근거 신설
발의안은 제44조의27을 새로 두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제도를 통해 이용자가 상대방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 온라인 상대방의 정보 출처나 활동 위치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허위정보나 국적 사칭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44조의27 실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접속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표시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2)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 제공자 의무
법안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속정보 확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발의 당시 제공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 대형 소셜미디어나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가 우선적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해요.
- 서비스 제공자는 접속정보를 수집하고 표시하는 기술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규모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중소 서비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3)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의 범위 설정
발의안은 다른 이용자가 정보 게재·유통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접속 위치를 어느 수준으로 표시할지, 이용자에게 상시 공개할지 등은 실제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부분이에요.
-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일정 지역이나 국가 수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접속정보가 실제 신원이나 국적을 확정하는 정보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해요.
- 가상사설망이나 해외 접속 등으로 실제 이용자의 위치와 표시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4) 온라인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
법안은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국적 사칭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 여론 조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 거래나 소통 전에 상대방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계정에 대해 이용자가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 접속정보만으로 정보의 진위나 이용자의 국적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 확인 기능이 곧 사실 확인을 대신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해요.
5) 과태료 부과 근거 보완
발의안은 제76조제3항에 제44조의27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6조는 여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3항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서비스 제공자가 새 접속정보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제76조에는 여러 정보보호·서비스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들어 있어요.
- 다만 법안이 제안하는 제76조제3항의 추가 항목과 실제 제44조의27 의무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에게 접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려는 제안이지만,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좌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확인·표시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는 이용자: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접속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온라인 거래·소통 이용자: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해 사기나 허위정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 해외 접속 이용자와 국내 이용자를 사칭하는 계정: 접속 위치 표시로 인해 활동 방식이나 이용자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행정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이 매출, 이용자 수 또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접속정보가 국가·지역·통신망 등 어느 수준으로 공개되는지와 이용자에게 상시 표시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접속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집·보관·표시·삭제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가상사설망, 공용 네트워크와 해외 서버 이용 때문에 표시된 위치가 실제 이용자의 위치와 다를 때 어떻게 안내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새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한지, 제재가 서비스 규모에 비례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