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 동물학대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나쁜 정보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물학대 내용을 담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 조치를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물학대 관련 사진 및 영상물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상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충격과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도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