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의 정의와 문제점: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영화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있지만, 이 기술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2. 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로 인해 거짓 정보가 확산되며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 파악 및 유통 방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거짓 음향, 영상 등의 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유통 방지 기술 개발 노력
-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거짓 정보의 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