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면계정 설정: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지 않거나 사망 혹은 실종선고와 같은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지정하도록 함.
2. 디지털유산 처리: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예: 개인이 온라인에 저장한 사진, 글,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3. 법적 기반 마련: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생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콘텐츠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디지털유산을 적절히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정립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