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내용 중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불법정보로 새롭게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함.
2. 혐오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요청할 경우, 인터넷 회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혐오 표현이 담긴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고,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