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제총기 포함 명시: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관련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려고 합니다.
2. 유해정보 유형 열거: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 유통의 감시 및 차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제총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