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포나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안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2.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를 유발하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존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유사 행위로부터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