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성인용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접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는 유형의 정보나 영상물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사용량,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내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