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합니다.
2.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알고리즘 설계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과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6. 알고리즘 서비스가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서비스의 공정성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의 정의와 이해관계자의 규정, 분쟁 조정을 위한 조치, 알고리즘 설계 원칙의 규정, 투명성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