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도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인터넷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