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정보 보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보호 대상인지, '비밀'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2. 해석상 논란 해결: 개정안은 위와 같이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어떤 행위가 정보의 훼손, 비밀 침해, 도용, 누설에 해당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정비: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사람들의 정보와 사생활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 정보와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며, 모든 사용자의 사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