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ISO 임원급 지정 의무]: 종전에는 CISO 지위에 대한 구체 규정이 없었으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정보보호 책임자의 위상을 높여 경영 차원의 보안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CISO 권한 명문화(인력·예산)]: CISO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법에 명확히 부여합니다. 그 결과 필수 보안 인력 확보와 정보보호 투자 집행이 신속해집니다.
3.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정보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점검하고 경영진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4. [적용 대상의 합리적 설정]: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합니다. 규모와 위험도에 비례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5. [근거 조문 신설로 제도화]: CISO의 지위·권한과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를 신설합니다. 분산된 지침 수준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지능형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정적 정보통신망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