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2.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가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부정적인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와 정신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