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포함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긴급 임시조치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합성영상등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합니다.
5. 해당 합성영상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합성물의 확산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정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과 해외 사업자의 책임 및 조치 의무를 강화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