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연락처, 일정,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계정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2.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이 해당 계정의 보안을 풀지 못해 고인의 개인정보 처리나 관계자 연락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자나 실종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정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