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유통 금지 및 처벌: 포털 사이트, 동영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부의 피해 실태 파악 및 방지 노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합성 영상 유통 실태와 관련 기술 동향을 조사하며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3.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조성: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