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인 행위의 범위 확대: 게임 사이트나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행위나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2. 성적 모욕 및 여성 혐오: 성적 모욕이나 여성 혐오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성적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스토킹 방지: 온라인 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도 포함되어, 성적 목적에 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온라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규제하여, 성범죄의 특성에 맞춘 형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