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유포 금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편집, 합성, 가공한 딥페이크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2. 피해 실태 파악 및 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처 방안을 마련토록 합니다.
3. 기술 개발 및 교육: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이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