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 범위 확대: 현행은 투명성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보고서를 거짓(허위)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 제출의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투명성 보고서의 진실성 확보: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재가 가능해져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결과적으로 투명성 보고 의무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3. 적용 대상의 범위는 동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매출액·사업 종류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현행 대상은 변경 없음입니다. 다만 그 대상 사업자에 대해 제재 사유가 ‘미제출’에서 ‘미제출 + 허위제출’로 확대됩니다.
4. 과태료 근거 조문 명확화: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을 통해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행 근거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5.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강화: 보고서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플랫폼의 불법촬영물등 처리 실태 공개와 개선 압력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온라인상 유통 방지 효과가 커집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 보고에도 제재를 부과해 투명성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