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재 조항을 유지하되,
2. 새롭게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경우,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고자 함.
3. 이 개정안은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형법 개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규제가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진실된 사실 전달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