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거나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부당한 이득과 인터넷 이용 행위의 장애를 예방하고, 정당한 선택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악용을 통한 부당한 이득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