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스팸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법 위반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팸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광고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