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을 둘러싼 새로운 규제를 삭제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려던 신고·조치와 사실확인 지원 의무를 없애려고 해요.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삭제해 제재가 겹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삭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징벌적 손해배상 삭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의무 삭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려던 신고·조치 의무를 삭제하려고 해요.
사실확인 지원 조항 삭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사실확인 지원 등 후속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과징금 규정 삭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개정된 법률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해요. 제안자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봤어요. 또 같은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과잉제재와 이중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관련 규정을 시행 전에 정리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재 중복 가능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이번 evidence에는 삭제 대상 조항의 현재 시행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삭제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삭제
법안은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와 제2항을 삭제해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조항들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자의적인 심의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 삭제안이 반영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의 유통금지 체계가 사라질 수 있어요.
- 무엇이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반대로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의 유통을 직접 겨냥한 새로운 규제 수단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2)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법안은 제44조의10을 전부 삭제해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제재가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별도 제도가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제안되고 있어요.
- 다만 삭제 이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어떤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해결할지는 이 법안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3)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의무 삭제
법안은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삭제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려던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의무와 관련 절차를 없애려고 해요. 제안된 규정에는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별도 관리 체계가 포함된 것으로 설명돼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는 신고 접수와 조치 의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사업자가 게시물을 검토하고 삭제·차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조치를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동시에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할 법정 절차도 마련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4) 사실확인 지원과 과징금 규정 삭제
법안은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에 포함된 사실확인 지원 등 관련 조항과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과징금 조항을 각각 삭제하려고 해요. 이로써 허위조작정보를 확인·관리하는 지원 체계와 해당 유통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체계를 함께 없애는 구조예요.
- 사업자나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법정 지원 체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별도 근거도 사라지는 방향이에요.
-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통금지부터 사업자 의무와 과징금까지 관련 체계를 함께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이용자: 온라인 게시물과 표현을 둘러싼 규제 기준과 피해 구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조치, 사실확인 지원과 관련한 별도 의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게시자와 콘텐츠 제작자: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받는 별도 제재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허위정보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별도 구제수단이 삭제될 경우 피해 회복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 관련 기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심의·조치 체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삭제 대상 조항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최종 심사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수단이 남는지 살펴봐야 해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의무가 사라질 때 허위정보 대응 책임을 누가 맡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 법안은 여러 관련 조항의 삭제를 제안한 것이므로, 일부 조항만 남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정될 경우 규제 체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