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조사 착수 조건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현장 조사 및 출입 권한 강화]: 침해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고 대응 과정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3. [강력한 과징금 제도 도입]: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고 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신속한 원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보안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